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기금 · 제9회 88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은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등으로 열거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직업재활 급여의 지급
  2. 보험료의 반환
  3.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4. 실업급여의 지급
  5.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은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등으로 열거한다. 직업재활급여의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로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데 쓰인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지 고용보험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아니다.

용어 설명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

선택지별 해설

  •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정답)
  • 보험료의 반환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암기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육아휴직·출산휴가·보험료반환'에 쓰이고,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 소관이라고 짝지어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