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기금 · 제9회 88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은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등으로 열거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직업재활 급여의 지급
- ② 보험료의 반환
-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 ④ 실업급여의 지급
- ⑤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은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등으로 열거한다. 직업재활급여의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로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데 쓰인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지 고용보험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② 보험료의 반환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 ④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 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이 정한 기금의 용도다.
암기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육아휴직·출산휴가·보험료반환'에 쓰이고,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 소관이라고 짝지어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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