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9회 26번 해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결정에 관여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 ②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당해 결정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우선 제기해야 한다.
- ④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재해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를 위한 것이다.
- ⑤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급여액이 조정되거 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결정에 관여한다. 즉 심사 청구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심사위원회에 우선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의가 있으면 먼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낸다. 심사위원회는 공단이 그 청구를 심의할 때 도와주는 내부 기구다.
용어 설명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공단에 접수된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관계 전문가 구성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다.
- ②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율에 따라 지급되는 정률보상방식을 취한다.
- ③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단이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정답)
- ④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재해에 책임 있는 제3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 ⑤ 산재보험에서 장애보상이나 유족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유족연금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암기팁
심사 청구는 '공단'에, 심사위원회는 공단이 심의할 때 쓰는 내부 기구라는 순서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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