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9회 26번 해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결정에 관여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2.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당해 결정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우선 제기해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재해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를 위한 것이다.
  5.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급여액이 조정되거 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정답

핵심 해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결정에 관여한다. 즉 심사 청구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심사위원회에 우선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의가 있으면 먼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낸다. 심사위원회는 공단이 그 청구를 심의할 때 도와주는 내부 기구다.

용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공단에 접수된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관계 전문가 구성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다.
  •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율에 따라 지급되는 정률보상방식을 취한다.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단이 그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정답)
  •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재해에 책임 있는 제3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 산재보험에서 장애보상이나 유족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유족연금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암기팁

심사 청구는 '공단'에, 심사위원회는 공단이 심의할 때 쓰는 내부 기구라는 순서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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