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동료검토 · 제9회 45번 해설

의료사회복지사는 200개의 사례 기록을 분석하여 동료들과 공유하고, 개입효과를 병원장실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이 경우 기록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례를 분석해 동료와 공유하고, 병원장에게 개입효과를 보고하고, 학회지에 발표하는 활동은 각각 효과성 평가, 동료검토, 행정보고, 연구조사 목적으로 기록을 활용한 것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입의 효과성 평가자료
  2. 서비스수급자격 입증자료
  3. 동료검토 근거자료
  4. 연구조사자료
  5. 행정적 자료

정답

핵심 해설

사례를 분석해 동료와 공유하고, 병원장에게 개입효과를 보고하고, 학회지에 발표하는 활동은 각각 효과성 평가, 동료검토, 행정보고, 연구조사 목적으로 기록을 활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수급자격 입증 용도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실천 기록의 용도: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효과성 평가, 동료검토, 행정자료, 연구조사자료, 서비스수급자격 입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각 활동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구분된다

쉬운 설명

기록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여기서는 "동료와 나누고, 위에 보고하고, 학회에 발표하는" 용도만 나왔지,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는 나오지 않았다.

용어 설명

동료검토
동료 전문가가 기록을 검토해 서비스의 질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

선택지별 해설

  • 200개 사례를 분석해 개입효과를 평가한 것은 효과성 평가자료로 기록을 활용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 사례 기록이 수급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동료들과 공유해 검토받은 것은 동료검토 근거자료로 기록을 활용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 학회지에 발표한 것은 연구조사자료로 기록을 활용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 병원장실에 보고한 것은 행정적 자료로 기록을 활용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암기팁

제시된 활동(분석·공유·보고·발표)에 없는 용도를 고르면 정답이다. 여기선 "수급자격 입증"이 빠져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