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7회 · 35회
2 「실무교육」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실무교육의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와 신규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이며,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이미 고용되어 근무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당시 이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실무교육에 관하여는 별도의 추가 이수의무가 없다(연수교육 의무는 별개다).
실무교육에는 면제(예외)가 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면 그 사실만으로 면제되고(폐업 전 교육 이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실무교육 이수 의무의 예외자로 취급되어 면제된다 —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이 면제 구조를 반대로 뒤집은 틀린 설명이다. 반면 폐업 후 1년이 지난 뒤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실시 주체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면 틀린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실무교육이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다. 이 등록기준의 다른 요건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중개사무소의 면적요건은 없고,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적용되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자본금 요건에서 제외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ㆍ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2분의 1이 아니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실무교육 대상=개설등록 신청자(법인은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 분사무소책임자 포함) + 신규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등록신청일ㆍ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수. 이미 근무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에 관하여는 추가 이수의무가 없다(연수교육 의무는 별개다).
- 면제: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면 그 사실만으로 면제되고(폐업 전 교육 이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종료 후 1년 이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도 처음부터 실무교육 이수의무의 예외자다(개설등록 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1년을 초과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이 아니다).
- 법인 등록기준상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다.
- 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적용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대표자 제외 임원ㆍ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2분의 1이 아니다), 사무소 면적요건은 없다 — 실무교육 논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또는"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