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8회 · 30회 · 33회 · 36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6. 1.>
4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시험의 일부면제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법 제47조①1호), 시행규칙상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그 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규칙상 자격증 교부기한은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이다("2개월 이내"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재교부 신청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 등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반대로 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는 세 가지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위 ①ㆍ②의 금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23년 신설)가 그것이다. 자격증의 양도ㆍ대여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8조). 이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49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시행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자격취득 자체에는 결격사유나 국적 제한이 없다 — 등록 결격사유(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자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는 취득할 수 있고(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만 별도로 제한될 뿐),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자격취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서로 별개의 제도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격시험은 원칙 시ㆍ도지사 시행,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시 직접 출제ㆍ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자격증은 시ㆍ도지사가 교부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시행규칙상 교부기한은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다(2개월이 아니다).
-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 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 등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반대가 아니다).
- 제7조의 자격증 대여 등 금지는 양도ㆍ대여(본인), 양수ㆍ대여받아 사용(타인), 그 알선(2023년 신설) 세 가지 모두이며,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록 결격사유는 자격취득 자체를 막지 못하며(등록만 제한), 국적 제한도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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