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2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2023.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
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
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
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신설 2013. 6. 4., 2014. 1. 28.>
4 쉬운 설명
제10조제1항은 결격사유 12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②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③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질병·노령 등으로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한 정도이며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지만,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그 집행이 종료(종료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만료 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아니며, 오직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결격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도로교통법·형법 등)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도 3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격·등록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이 정지되어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입니다. 제38조가 정한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폐업신고를 거쳐 재차 취소된 경우에는 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입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이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규정되어 그 대표자·임원이었던 자도 즉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됩니다(제12호). 다만 이는 결격사유 문제이지 법인의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등록기준 문제와는 다릅니다. 예컨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기준상 법인 형태에서 애초에 제외되어 있어, 자본금이 아무리 충분해도 결격사유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결격사유로 자주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들입니다.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자격취소 후 3년을 넘겨(예: 4년) 지난 자는 기간 경과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파산·복권 제도와 별개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그 제재가 응시자격 제한일 뿐 제10조의 결격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다. 단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다.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종료로 보는 경우 포함)·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자는 당연히 결격에 포함).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다.
-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오직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결격이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 벌금형이나 3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자격취소 후 3년, 자격정지기간 중, 등록취소 후 3년(폐업기간 공제 규정 있음), 업무정지 후 폐업신고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의 사원·임원으로서 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다만 사유발생 이후·처분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예외로, 그 대표자·임원이었던 자도 즉시 재등록할 수 있다.
- 사원·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그 법인 전체가 결격이 된다(제12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애초에 법인 등록기준에서 제외되어 등록할 수 없다(결격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등록기준 문제).
- 등록취소 후 3년을 넘겨 지난 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 인가 전인 자,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제한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