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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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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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9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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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
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지위이므로 자기 명의로 별도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법 제9조③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개업 및 겸업이 허용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중개업만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업처럼 겸업이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포함)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연수교육이 아니며, 반수 이상이 아니라 전원입니다). 사무소는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 적용이 배제됩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그 자격만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따라 별도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다만 시행령 제15조②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는 예외), 등록기준(분사무소 설치신고 요건)상 실무교육 대상은 대표자·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이며, 분사무소에 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등록기준상의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34조②에 따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별도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증 교부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한편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등록의 효과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관청이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만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별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다.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3천만원 아님)이어야 하고, 중개업 및 겸업 허용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감정평가업 등은 겸업 허용 범위 밖).
  •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무한책임사원 포함)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연수교육 아님, 반수 이상 아님). 다만 합명·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 사무소는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 적용이 배제된다. 반대로 변호사는 자격만으로 중개업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따라 별도로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책임자가 될 수 없음; 시행령 제15조②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 등록기준상 실무교육 대상은 대표자·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이며, 분사무소에 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등록기준상의 대상이 아니다(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34조②에 따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별도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등록증 교부 전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증) 여부를 확인하며, 등록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등록증 교부 주체는 등록관청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시장이 아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등록은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며, 등록관청이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암기팁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도 다 같이 지니까, 실무교육도 대표 포함 전원이 같이 받는다 - '다 걸었으면 다 배워야지'.
암기팁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 필수석'! 임원이라고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암기팁 변호사도 예외 없다 - 자격증이 아무리 좋아도 중개업은 등록기준부터!
함정 주의 등록증은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등록관청이 주고, 주기 전에 보증 들었는지 꼭 확인부터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법령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공인중개사법령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24회 공인중개사법령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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