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30회 · 31회 · 32회 · 34회 · 36회
2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3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3조는 1개소 원칙과 임시시설물 설치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천막처럼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어요. 사무소는 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허가 아님)하면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둘 수 없고,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노리는 함정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각종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공동사용이 제한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관할구역 내에서 해야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어 관할구역 밖에 있는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표현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었습니다(현행 제13조⑥의 공동사용 제도에 해당). 다만 합동사무소에 속한 중개업자라도 별도로 다른 사무소를 또 두는 것은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았고,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더라도 개설등록과 인장등록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했으며,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대표 중개업자가 소속 중개업자들을 대표하여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관청의 허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가 절대 금지(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고 제도 자체가 없음)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별로 1개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신고사항이며 인가·허가 아님)
-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 공인중개사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 요건 예외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 공동사용 가능.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는 예외
- 사무소는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하지만, 실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