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7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5 / 20
출제된 회차
제2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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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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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
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13., 2020. 6. 9.>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6문항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
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
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모두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3개월 이하의 짧은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질병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등)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직접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지 않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때 반납받아 보관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은 그만두는 것이라 '기간' 개념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휴업신고서에만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고, 분사무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업신고(6개월 초과 여부를 불문)만 한 경우는 아직 영업을 완전히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간판 철거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업무 미개시 포함)·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은 모두 등록관청에 사전신고 대상(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 없음)
  • 휴업은 원칙 6개월 초과 불가하나, 질병요양·징집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초과 가능
  • 최초 휴업·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해 전자문서 불가, 휴업기간 변경신고·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 불요로 전자문서 가능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 가능하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폐업신고·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휴업신고만으로는 철거의무 없음)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재등록 불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재취업)한 자에게 승계됨
암기팁 휴업 끝내고 재개신고하면 등록증은 바로 돌려받는다.
함정 주의 임신은 휴업 예외 사유, 업무정지 미경과는 등록 금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법령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인중개사법령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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