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20회 · 31회 · 35회
2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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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 대상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자가 있는 경우),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반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는 게시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 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게시 대상: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해당자),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게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는 게시 대상 목록에 없다.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사용해야 하며, 무등록자는 두 명칭 모두 사용할 수 없다.
- 옥외광고물 설치 시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명령권자는 등록관청이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