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20회 · 24회 · 27회 · 32회
2 「총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4 쉬운 설명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로서 동시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다.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나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가 모두 포함된다.
-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 1회의 우연한 중개와 보수 수수만으로는 중개업이 아니다.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판례).
- 계약 체결 후 목적물 인도 등 이행에 관여하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로서 동시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법령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 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 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 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