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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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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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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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
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2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을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의뢰할 수 있는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서식(계약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등록취소 사유는 아님). 반면 일반중개계약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일반중개계약서에는 이러한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식은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서명 "및" 날인이 아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시기는 시행령상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목·면적, 구조·건축연도, 벽면·도배·설비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권리관계 중에서도 임차인·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며,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공개대상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에게 시행령상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 특유한 사항으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고,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 4개월·5개월 등으로 정해도 유효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 거래(매매계약 등)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공통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서식 사용이 의무이나,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있어도 사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나,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권리이전용·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및이 아님)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거래계약서(법 제25조④)·확인·설명서(제26조② 준용)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서와는 다른 서식·다른 표현임에 유의.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시행령상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공개대상이다(임대차는 제외 가능). 공개 후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령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이 통지의무 조항은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4개월·5개월 등)에 따른다.
  •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도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의뢰인은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며, 초과보수 환급 조항은 일반·전속 서식 공통이다.
암기팁 표준서식은 일반은 자율, 전속은 의무.
암기팁 정보공개·2주보고는 전속만의 몫, 초과보수 환급은 둘 다 공통
암기팁 직접거래 위약금은 전액이 아니라 보수의 절반 정도
함정 주의 "누구 것인지는 비밀, 볕은 공개" - 이름·주소는 감추고 일조·소음은 알려준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34번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 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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