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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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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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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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4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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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
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
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
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
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중개대
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⑧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므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요건(국토교통부령)에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상 지정신청서 제출서류에는 신청자 자신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며, 가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비내역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③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등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취소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①~④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⑤(사망·해산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9조①4호). 이와 별도로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제24조④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49조①8호) — 제재의 주체와 종류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지정받을 수 있다(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면 지정 불가).
  • 지정요건(국토교통부령)에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의 컴퓨터설비, 가입·이용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인 이상(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이 포함된다. 시행규칙상 지정신청서 제출서류에는 신청자 자신의 컴퓨터설비 내역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며, 가입할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비내역이 아니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지정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의 지정, 운영규정 미승인·위반운영, 의뢰내용과 다른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미설치·미운영, 개인 사망·법인 해산 등 계속운영 불가능의 5가지이며, 모두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이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다. 이 중 사망·해산 사유만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사유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39조①4호). 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제24조④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49조①8호) — 주체와 처분 종류가 다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정보처리기사는 딱 한 명이면 충분!
암기팁 해산까지 됐는데 청문은 무슨 - 이미 끝난 회사엔 청문 생략.
암기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공개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뢰내용 위반 공개는 징역·벌금 - 주체가 다르다!
함정 주의 "정보는 편애 없이 공평하게" - 차별 공개하면 지정 취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운영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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