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 (제22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8회 · 30회 · 33회 · 36회
2 「일반중개계약 (제22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쉬운 설명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그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더라도 그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전속중개계약과의 핵심 차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는 일반중개계약에는 없고 전속중개계약에만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부동산을 매도·임대하려는 의뢰인이 작성하는 권리이전용란과, 매수·임차하려는 의뢰인이 작성하는 권리취득용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리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희망가격) 등 이미 특정된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반면 매수·임차를 희망하는 의뢰인은 아직 특정된 물건이 없으므로 권리취득용란에 희망 지역, 취득 희망가격 등 희망조건을 기재합니다.
일반중개계약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함정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3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음), "약정이 있어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공시지가는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도배상태 등)은 오히려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중개의뢰인은 필요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기재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그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제32조), 그 밖에 준수사항이다.
-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체결 의무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어도 그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
-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체결할 수 있다(전속중개계약과의 핵심 차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는 일반중개계약에는 없다(전속중개계약에만 있음).
- 표준서식은 권리이전용(매도·임대)과 권리취득용(매수·임차)으로 구분된다. 권리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기재하고, 권리취득용에는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 등을 기재한다.
- (함정 — 전속중개계약과 혼동 주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나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며(초과 가능)이고, 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는 의무가 아니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