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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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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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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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
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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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4. 1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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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
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
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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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
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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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
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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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성명·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되며, 2023. 6. 1.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것은 시행령이 허용하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2023. 6. 1. 시행된 개정으로 명문으로 금지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도 추가로 명시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이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 등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에 비해 게시의무·이중등록금지·인장등록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및 일부 소속공인중개사)에 한정된 의무입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쪽(제19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범자이지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것과 그 알선(제19조②③)은 「누구든지」가 수범자여서 이 한정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게시의무(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등을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등록증 대여 등 금지(제19조):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누구든지 타인 성명·상호 사용이나 타인 등록증 양수·대여받아 사용 금지, 이러한 행위의 알선도 금지(2023.6.1 신설).
  • 고용인 신고(제15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고용종료 시 신고.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합산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제18조의2): 명시사항은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제외되고 중개보조원 관련사항은 명시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 자체를 할 수 없다.
  • 기본윤리(제29조): 품위유지·신의성실·공정 수행 의무(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된다. — 게시·이중등록금지·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및 일부 소속공인중개사) 한정인 반면, 비밀누설금지(제29조②)는 「개업공인중개사등」 — 즉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까지이고, 「누구든지」가 수범자인 것은 등록증 양수·대여받아 사용과 그 알선(제19조②③)이다. 이 둘을 섞지 말 것.
  • 법인의 겸업(주택 분양대행 등)은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 다른 사람 등록증 양수사용, 자격증 대여 알선은 금지행위.
암기팁 간판엔 사장 이름만, 직원 이름은 안 적어도 된다.
함정 주의 비밀은 그만둬도 영원히 지킨다 —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법령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 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제17회 공인중개사법령 6번⚠️ 출제 후 법 개정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 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 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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