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1회 · 23회 · 24회 · 30회
2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
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
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
정 2020. 6. 9.>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매수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예치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우체국),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금등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등이 포함되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수령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매수인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금은 자기 소유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예치 관련 의무 위반은 통상 업무정지 사유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예치권고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 —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법정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협회), 전문회사 —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계약 해제 시 수령권리자는 반환보장 보증서(금융기관·보증보험회사 발행)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예치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권리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 자기 소유 재산과 분리 관리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예치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법령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