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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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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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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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
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3. 6. 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
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⑥ 삭제<2013. 6. 4.>
⑦ 삭제<2013. 6. 4.>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
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
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

[본조신설 2013. 6. 4.]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자질향상ㆍ품위유지와 중개업 제도의 개선ㆍ운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임의설립, 법인).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령상 창립총회에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하되, 그 중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의무가 아니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허가ㆍ인가 사항이 아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0일 이내"라는 기한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협회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재단법인이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사업이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필요하다. 공제규정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그 적립비율은 시행령상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6개월 이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②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③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⑥ 그 밖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목록에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개선명령으로 사업 자체를 넘기라고 명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한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중 협회 이사회가 선임한 임원인 위원과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상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협회 설립은 임의(할 수 있다)이며 법인이다.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 + 정관작성 + 창립총회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창립총회는 시행령상 회원 600인 이상 출석(서울 100인 이상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 ㆍ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 지부ㆍ지회는 "둘 수 있다"(의무 아님).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신고하면 되고 허가ㆍ인가 사항이 아니다.
  •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0일 이내"ㆍ"시ㆍ도지사"는 틀린 서술). 법에 규정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재단법인ㆍ조합 규정이 아니다).
  • 공제사업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비영리 상호부조 사업이다. 공제규정의 제정ㆍ변경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시행령상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운용실적은 시행령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제사업 개선명령은 업무집행방법ㆍ자산예탁기관ㆍ자산 장부가격ㆍ불건전자산 적립금보유ㆍ자산손실처리ㆍ그 밖의 개선명령까지 여섯 가지이며,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ㆍ지부ㆍ지회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와 출입조사(증표 제시) 권한이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별도로 공제사업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중 협회 이사회가 선임한 임원인 위원과 회장 추천ㆍ국토교통부장관 승인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상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여기간).
암기팁 책임준비금은 10%면 충분, 20%는 계산 착오
함정 주의 장부·적립금·손실처리는 고칠 수 있어도 사업 자체를 넘기라고는 못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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