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3회 · 27회 · 28회 · 30회 · 32회 · 33회 · 35회 · 36회
2 「보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
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
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
야 한다.<개정 2020. 6. 9.>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3. 6. 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
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6. 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1.>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1.>
[본조신설 2019. 8. 20.]
[시행일: 2023. 10. 19.]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
25조의3에 관한 부분
4 쉬운 설명
등록관청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ㆍ수사기관ㆍ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재량). 제46조①이 한정 열거하는 지급대상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 등록증ㆍ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제18조의2③을 위반한 표시ㆍ광고자, 제33조①8호ㆍ9호 위반자, 제33조②(업무방해) 위반자 여섯 가지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제33조①6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①1호),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제33조①4호),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표시ㆍ광고 등은 이 열거 목록에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은 신고ㆍ고발 대상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처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최초로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만 지급된다(같은 대상을 나중에 신고한 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은 시행령상 1건당 50만원이며,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하며,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균등배분한다(균등배분이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제47조①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변경신고, 중개사무소의 휴업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이 수수료 납부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임의).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시행령상 그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의 접수ㆍ상담, 신고사항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ㆍ등록관청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는 자격증 양도ㆍ대여 등 금지행위(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반,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의무(제18조의4)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제26조③)의 위반, 쌍방대리 등 금지행위(제33조①) 위반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제30조 관련)는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는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다루어질 뿐 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46조①1~6호로 한정 열거된다(무등록 중개업(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부정개설등록자, 등록증ㆍ자격증 양도대여자, 제18조의2③ 위반 표시ㆍ광고자, 제33조①8ㆍ9호 위반자, 제33조② 업무방해자). 직접거래ㆍ매매업ㆍ거짓언행ㆍ명칭 미표시 광고 등 그 밖의 금지행위 위반은 열거되지 않아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은 시행령상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각 전 최초 신고ㆍ고발자에게만 지급된다. 지급결정은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이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하며, 국고보조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다.
- 공동신고ㆍ고발시 배분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만 균등배분한다(반대로 서술하면 틀린다).
- 수수료 납부대상(제47조①)은 자격시험 응시자ㆍ자격증 재교부 신청자ㆍ개설등록 신청자ㆍ등록증 재교부 신청자ㆍ분사무소설치 신고자ㆍ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다. 인장변경신고ㆍ휴업신고ㆍ자격증 최초교부는 이 목록에 없다.
- 신고센터(제47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임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기관은 시행령상 한국부동산원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다).
- 교란행위 신고 대상은 자격증 양도대여 등(제7~9조),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제18조의4), 이중계약서 작성(제26조③), 쌍방대리 등 금지행위(제33조①) 위반 등이며,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제30조, 보증보험ㆍ공제 가입)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