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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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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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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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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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
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
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6. 4.,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6. 4.,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6. 4., 2014. 5.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
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4.>
[제목개정 2014. 1. 28.]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실무교육의 대상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사원ㆍ임원 전원,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그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고용신고를 하려는 자)이며, 등록신청일ㆍ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고용신고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자는 면제된다. 단, 이 면제는 "1년 이내"에 한정되므로,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난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면 면제되지 않아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뿐 아니라 합명ㆍ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의 대상이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시간은 시행령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5시간"이 아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면제된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한다(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이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육시간은 시행령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28~32시간ㆍ3~4시간이 아니다), 실무교육(45시간)ㆍ직무교육(3~4시간)과 시간이 각각 다르다.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직전 연수교육을 받은 후 시행령상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ㆍ직무교육ㆍ연수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교육 관련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통지기한은 시행령상 교육일 10일 전까지로, 연수교육의 통지기한("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실무교육: 개설등록 신청자(법인은 사원ㆍ임원 전원, 분사무소는 책임자) + 신규 고용신고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 신청ㆍ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 폐업ㆍ고용관계종료 후 1년 이내 재등록ㆍ재고용은 면제되지만, 1년을 초과하면(예: 400일, 2년) 면제되지 않는다. 실무교육 시간은 시행령상 45시간이다(26시간ㆍ36시간이 아니다 — '중개 및 경영실무'만 36시간이라는 별도 규정은 없고, 법률지식ㆍ중개 및 경영실무ㆍ직업윤리를 합쳐 총 45시간이다).
  • 직무교육: 중개보조원만 대상,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 교육시간은 시행령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5시간이 아니다). 고용관계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시 면제.
  •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 대상(중개보조원 제외),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교육시간은 시행령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28~32시간ㆍ3~4시간이 아니다). 통지는 시행령상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1개월전ㆍ7일전이 아니다), 관보 공고 절차는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ㆍ직무ㆍ연수교육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전국적 균형을 위한 지침만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연구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등록관청이 함께 지원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통지기한은 교육일 10일 전까지로, 연수교육 통지기한(2개월 전)과 서로 다르다 — 혼동주의.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뿐 아니라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며(사원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단순 사무소 이전은 재교육 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1년 넘으면 다시 교육, 통지는 2년-2개월 전 또는 10일 전.
암기팁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챙긴다 - 실무교육은 시작 전, 연수교육은 2년마다 도청에서.
함정 주의 연수교육 안내는 관보에 실을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17번⚠️ 출제 후 법 개정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인중개사법령 21번⚠️ 출제 후 법 개정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28회 공인중개사법령 3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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