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관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30회 · 32회 · 33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6. 12. 2.>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8.
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4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25조). 그 관리 대상 정보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련 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정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지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정보이기 때문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또는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본인(제4조4ㆍ5호 위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ㆍ변경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5조의2①). 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제4조1호 위반)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하는 행위(제4조3호 위반)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제25조의2①이 열거한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의2②③).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련 정보, 검인 관련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정보, 외국인등의 취득ㆍ보유 신고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지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5조).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또는 해제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본인(제4조4ㆍ5호 위반),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 거짓신고, 허가ㆍ변경허가 없는(또는 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계약 체결,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 등이다(제25조의2①).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제4조1호 위반)와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하는 행위(제4조3호 위반)는 법이 금지하지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제25조의2②).
-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의2③).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