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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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20. 8. 18.]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
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
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
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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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
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
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
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8. 20.>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제2181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신고관청은 제3조ㆍ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ㆍ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①). 신고관청은 이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제6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6조③④).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제6조의2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령상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증금ㆍ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2①). 이 신고는 신고대상 지역, 즉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자치구 등(시행령상 도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되고,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포함)에 적용된다(제6조의2②). 다만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ㆍ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3①, 국가등ㆍ신고거부 시 특례는 최초 신고와 동일). 보증금ㆍ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가격'의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5①) — 전입신고가 임대차신고를 의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제6조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③④).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제6조의2①③).
  • 신고 기준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시행령상 기준)이며, '이상'이 아니라 '초과'이므로 보증금ㆍ월차임이 정확히 6천만원ㆍ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신고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자치구 등이며, 도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된다(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포함, 제6조의2②·시행령상 기준).
  • 가격이 증액되든 감액되든 변경되면 변경신고 대상이며,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만 '가격'의 변경이 없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제6조의3①).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 반대로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제6조의5①).
  •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되, 이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된다(제6조의5③).
함정 주의. 전입신고가 임대차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지, 임대차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 방향을 뒤집으면 오답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30번⚠️ 출제 후 법 개정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24번⚠️ 출제 후 법 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 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 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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