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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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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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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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제19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단서). 이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제2항), 점유권에 관하여는 이 혼동 소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2번 저당권(제3자의 권리)이 있으므로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乙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지상권 자체가 丙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반면 지상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해도 지상권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甲의 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제3자의 권리 목적도 아니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차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 등은 제3자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법률(광업법)에 근거한 권리이므로,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른 논점도 함께 정리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며,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고(제371조 제2항),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나(제191조 제1항 본문),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단서). 점유권에는 이 혼동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91조 제3항).
  • 1번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 토지에 2번저당권(제3자 권리)이 있으면 1번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않는다. 반면 지상권과 별개인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사정이 없는 한 원칙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단독상속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나, 후순위 가압류·후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임차권 존속의 실익이 있는 경우 등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법률(광업법)에 근거한 권리이므로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혼동으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며,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고(제371조 제2항),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기간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민법 54번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4회 민법 56번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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