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3회 · 29회 · 32회 · 34회 · 36회
2 「물권적 청구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예방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다. 이 권리는 물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유보·행사할 수도 없으며,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상태를 의미하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는 방해에 포함되지 않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행사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설정자에게 남겨둔 채 그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목적물로부터 분리·반출된 물건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원래 상태로의 원상회복, 즉 그 물건을 저당목적물에 다시 반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라는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반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현재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 자체에 기하여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급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뿐 아니라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로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전까지 저당권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예방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유보하거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원래 상태로 반입할 것만 청구할 수 있다(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방해결과)는 포함되지 않고, 그 제거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