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45조~제26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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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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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유권의 취득」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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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7문항이 인용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6.]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점유취득시효(제245조①)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취득시효(②)는 이미 등기된 소유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되고, 두 경우 모두 취득의 효력은 원시취득으로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제247조①). 등기 전까지 시효완성자가 갖는 것은 채권적 등기청구권일 뿐이므로, 그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시효완성자의 미등기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로 취급되어, 원소유자는 그 기간의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방해가 있으면 점유자로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수용되어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으로 그 보상금(청구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도 점유를 계속하는 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과 함께 양도되는 때에는 원소유자(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충분하고 동의가 필요 없지만,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매도인·원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그 동의(승낙)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제197조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가 스스로 내세운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제256조),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그 부속물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권원이 있어도 그대로 부합한다.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취득하지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므로 발견자 단독 취득이 아니다. 무주의 동산은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자연인이 점유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점유취득시효(20년, 등기 필요)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 점유 필요) 모두 원시취득이며 효력은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제245조, 제247조).
  •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니지만, 방해배제청구·대상청구권 행사·상대방의 고의적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 중에는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의 이전과 함께 양도되는 한 원소유자(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충분하고 동의가 필요 없지만,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그 밖의 경우에는 채무자(매도인·원소유자)의 동의(승낙)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자주점유는 추정되며,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 부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예외다 — 지하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임차인이 권원으로 붙인 벽걸이에어컨은 부합이 아니라 임차인 소유로 남는다. 다만 그 부속물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권원이 있어도 그대로 부합하므로,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임대인(건물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 매장물은 발견자 단독 취득이 원칙이지만 타인의 토지 등에서 발견하면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며(예외), 무주의 동산은 점유자가 즉시 취득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귀속되어 점유만으로 취득할 수 없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지만, 그 후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복귀하면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일반 채권처럼 별도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뿐이다).
  •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명의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취급되어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55번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53번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55번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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