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62조~제27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1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7 / 20
출제된 회차
제26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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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소유」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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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9문항이 인용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공유물을 둘러싼 행위는 세 층위로 나뉜다. 처분·변경(제264조)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제265조 본문, 임대 등 이용·개량)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는 물권적 이전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파는 매매계약(채권행위)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 다만 그 이행으로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어 별도로 문제될 뿐이며,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과반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도 단독으로 관리방법(임대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하다. 반대로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방해상태의 배제나 지분 비율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지만, 그 배제방법으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를 위한 것이라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에 관한 등기 문제(예: 자기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등기)는 다른 공유자가 대신 보존행위로 다툴 수 없다 — 제3자가 공유물 '전부'에 원인무효등기를 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 진행 중인 취득시효를 저지하는 것도 보존행위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근저당권 등)을 여럿이 공동으로 가지면 준공유로서 공동소유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78조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는 갱신할 수 있으며(갱신도 5년 한도), 등기하면 그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이 분할금지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금분할(경매)에 의한다. 판례는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를 일률적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기는 방식도 허용한다.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이전등기 이행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270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제272조 본문),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제273조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②).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제265조 본문),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제265조 단서) — 세 층위를 구분한다.
  • 공유자가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는 매매계약도 채권행위로서 유효하며, 무단으로 전부를 처분·등기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 공유자의 무단 처분·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한 것과 다르다.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해 방해배제·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지만,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전원합의체 판례).
  • 제3자의 취득시효 진행을 막는 것도 보존행위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반면 자기 지분에 관한 등기 문제는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대신 다툴 수 없으며, 다만 공유물 전부에 대한 원인무효등기라면 각자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갱신도 5년 한도),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재판상 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이 아니라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하며, 합유자 사망 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합유와 달리 사원(구성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종중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지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56번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55번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민법 54번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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