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7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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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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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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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71조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지상권자·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제371조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의 처리입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의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 용익물권적 권능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저당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압류 후 추심·전부명령 등)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승계인 포함)의 목적물반환·말소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정자는 그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단순히 채권양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전세권 자체에서 나오는 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이전등기 없이 채권양도만으로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과 별개로, 전세권 자체에 관한 기본 법리도 함께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②).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한다. 이후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압류 후 추심·전부명령 등)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승계인 포함)의 목적물반환·말소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설정자는 서류를 받기 전까지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단순 채권양도한 경우, 전세권이전등기 없이는 그 우선변제권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위 건물 신축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암기팁. 전세권 기간 끝나면 저당권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갈아탄다 - '기간 끝나면 물건이 아니라 돈에 물상대위'.
함정 주의.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실행 가능"·"단순 채권양도로도 우선변제권 이전"은 모두 틀린 방향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이전하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민법 60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0회 민법 76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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