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2회 · 28회 · 36회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서도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판례상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관습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성립하고, 그 성립 후에도 등기 없이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토지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식의 서술은 이와 반대이므로 틀린 서술이 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과 같이 일시적·비영구적인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자가 그 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또는 그 승계인)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등기 없이도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무허가건물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과 같은 일시적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자는 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반면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또는 승계인)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58번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