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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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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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쉬운 설명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성립하려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견련관계)이어야 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발생을 미리 배제하기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
견련관계 인정 여부는 판례로 갈린다. 필요비상환청구권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반면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별도의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견련성이 부정되고,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로 허용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승낙 없는 대여 등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 판례는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유치물에 한하여 소멸청구가 가능할 뿐 위반이 없는 다른 유치물까지 포함하여 유치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유치권자에게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경매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변제충당권,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도 인정된다.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방식(소멸주의)으로 실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유치권에 인정되지만,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발생한 대위물에 효력이 미치는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있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점유를 취득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하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할 뿐이어서 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한다(제320조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제320조②),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임의규정, 판례)
- 필요비상환청구권 등은 견련성이 인정되나, 보증금반환청구권·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부정된다(판례)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하는 정착물도 토지에 부합할 뿐이어서 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 유치권자는 선관주의로 점유하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 위반 시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에만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반이 있었던 유치물에 한하여 소멸청구가 가능할 뿐, 위반이 없는 다른 유치물까지 포함한 전부의 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제324조, 판례)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담보물권이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부담을 소멸시키는 방식(소멸주의)으로 실시되더라도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지 못한다(판례)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