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제357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5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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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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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저당 (제357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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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을 거듭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될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은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자도 산입된 것으로 본다(제357조 제2항).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라면 이자·지연손해금도 계속 담보된다. 다만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선변제받는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므로, 목적물이 그보다 비싸게 팔리더라도 최고액을 넘는 부분까지 우선변제받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부종성의 완화).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결산기의 도래, 존속기간의 만료, 기본계약의 해지, 채무자의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근저당권자 자신이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그 신청시)이다. 반면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신청으로는 즉시 확정되지 않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어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사망 자체는 확정사유가 아니다. 일단 경매신청으로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으며,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 본인은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경매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 한도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될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설정할 수 있다(제357조)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목적물이 그보다 비싸게 팔려도 최고액을 넘어 우선변제받지 못한다)
  •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판례)
  •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 아니라 이자도 산입되고(제357조②),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채권최고액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 일부가 양도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부종성 완화)
  •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은 신청시에,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신청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근저당권자의 사망은 확정사유가 아님)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는 전액 변제 필요),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는 채권최고액에서 기배당액을 공제한 한도까지만 우선변제받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민법 64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62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민법 59번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 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 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 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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