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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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공동저당)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 제2항, 차순위자의 대위).

동시배당의 계산례를 보면, 甲이 X토지(4억원)와 Y건물(2억원)에 3억원의 공동저당권을 가진 경우, 甲의 채권은 경매대가 비율(4억:2억=2:1)에 따라 안분되어 X에서 2억원, Y에서 1억원을 배당받는다. 그 결과 X토지의 잔여 배당재원 2억원은 X의 2번저당권자가 전부 배당받고, Y건물의 잔여 배당재원 1억원은 Y의 2번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액(1억 6천만원)에 미달하는 1억원만 배당받는다(초과분은 무담보채권으로 남는다). 즉 甲이 Y건물에서 1억원을 우선배당받고 남은 1억원은 Y의 2번저당권자가 배당받는다.

가액이 서로 다른 세 부동산(X 1억2천만원, Y 8천만원, Z 4천만원)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도 같은 방식이다. 선순위 채권 1억 8천만원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X 9천만원, Y 6천만원, Z 3천만원이 되고, 각 부동산의 남는 잔여가치(3천만원·2천만원·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후순위저당권자들이 각자 배당을 받는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하나는 채무자 소유, 다른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안분 원칙이 수정된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제481조, 제482조)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도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다시 대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제368조 제2항의 대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지위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보다 우선 보호되기 때문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동일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공동저당에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제368조①)
  •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에서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시배당에서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제368조②)
  • 가액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 목적인 경우에도 채권을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대로 안분해 배당한다
  • 목적물 중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및 그 후순위저당권자)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 반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제368조②의 대위를 할 수 없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민법 63번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 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 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 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 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해설 보기 →
제18회 민법 53번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표: A / B / C / D]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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