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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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효력」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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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쉬운 설명
매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을 진다. 하자의 유형에 따라 매수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중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제572조),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제572조의 권리에 관하여 권리행사기간은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다(제573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도 해제권은 선악을 불문하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제576조)는 저당권의 존재를 알았어도 그 실행 여부는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해제·손해배상 모두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반면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575조)의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 이미 일부가 멸실된 경우(제574조는 제572·573조를 준용)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 권리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수인은 선의여야 하므로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안 날'이다(제573조 준용).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고, 전항의 규정(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반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인 제578조는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령상 제한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판례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하자의 존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행사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다(제582조).
경매의 경우(제578조)에는 매수인이 먼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제587조, 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형평을 맞추어 대금을 지급받은 선의의 매도인도 그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권리 전부·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제572조) — 해제권(전부)·대금감액청구권(일부)은 선의·악의 불문,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만. 일부의 경우 잔존부분만으로는 안 샀을 것이면 선의자에 한해 전부 해제 가능. 권리행사기간은 선의는 사실을 안 날,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제573조).
- 수량부족·계약당시 일부멸실(제574조가 제572·573조 준용) —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이 권리들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 제한물권 있는 경우(제575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제576조)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경우, 해제·손해배상 모두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물건의 하자(제580조)·경매(제578조) —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권리의 하자에 대한 제578조 책임은 경매에도 적용됨). 경매에서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해제·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하여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종류매매(제581조) —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80조가 준용되어 해제·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제2항). 다만 물건의 하자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과실의 귀속(제587조, 판례) — 목적물 미인도시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시점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대금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인도받아도 이자지급의무가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