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4회 · 27회 · 28회 · 32회 · 36회
2 「교환」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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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교환(제596조)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이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함께 금전의 보충지급(보충금)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7조). 목적물의 가격 차액에 대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며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제567조)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되어, 특약이 없어도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충금 지급에 갈음해 상대방 채무의 이행인수를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인수인이 보충금을 제외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계약체결 후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는 등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목적물의 인도 등)를 청구하지 못한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36조).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다소 높게 고지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불법행위)이나 기망행위(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교환(제596조)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 승낙은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 보충금(제597조) — 재산권이전과 함께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하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보충금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며 매매로 전환되지 않는다. 미지급은 매매대금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준용과 이행인수(제567조 경유) — 특약이 없어도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보충금 대신 이행인수를 약정한 경우 인수인이 보충금을 제외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 위험부담과 원상회복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제537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이행의무의 동시이행(제536조) —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시가 고지와 불법행위 —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묵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