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90조~제59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8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8 / 20
출제된 회차
제59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7회 · 19회 · 22회 · 27회 · 30회 · 32회 · 33회 · 34회

2환매」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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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5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환매(제590조)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여,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제도다. 환매대금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환매특약도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환매기간(제591조)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으면 각각 5년, 3년으로 단축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고,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양도·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이며, 매도인의 채권자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환매권은 그 존속기간(환매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환매의 의사표시(권리 행사)만 하면 되고, 그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까지 반드시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별도의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92조).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그러나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권리취득등기)를 실제로 마쳐야 비로소 제3자(가압류권자 등)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환매등기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은 환매등기 후에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환매등기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다만 환매권자는 환매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그 전득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환매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 환매권자가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환매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환매(제590조)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여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제도.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환매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보되,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환매기간(제591조)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 상한이며 한번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한다.
  • 환매권의 성질 —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양도·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이며, 채권자대위의 대상도 된다.
  • 환매권 행사와 등기청구권의 관계 — 환매권은 환매기간 내에 의사표시(권리 행사)만 하면 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환매기간 내에 행사할 필요 없이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따른다.
  • 환매등기(제592조) — 부동산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등기 없으면 대항 불가), 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이다.
  •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권리취득등기) — 환매권을 행사한 뒤에도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권리취득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제3자(예: 가압류권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환매등기의 효력 한계 —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다만 환매권자는 그 전득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회복하면 등기 후 설정된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암기팁 환매권은 남에게 넘기고 물려줄 수도 있는 진짜 재산권이다.
함정 주의 환매등기는 '언젠가 돌려받을 권리'를 알려두는 표지일 뿐, 매수인이 파는 걸 막지는 못한다.
함정 주의 환매는 말로만 하면 안 통한다 — 등기까지 마쳐야 남(제3자)에게도 '내 땅' 소리 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민법 65번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민법 72번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민법 71번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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