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및 집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2회 · 24회 · 29회
2 「규약 및 집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12. 18.]
4 쉬운 설명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해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해요.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 설정ㆍ변경ㆍ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나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관리인 선임 등 일반 사항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사항별로 요건이 달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2호)은 과반수,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제1항 본문)ㆍ재건축 결의(제47조제2항 본문)ㆍ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공용부분 복구 결의(제50조제4항)는 5분의 4 이상,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제1항 단서)ㆍ휴양 콘도미니엄 관련 재건축 결의(제47조제2항 단서)는 3분의 2 이상의 서면ㆍ전자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요.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관리인이 직권으로 그 전유부분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고, 집회의 특별결의와 재판상 청구를 거쳐야 해요. 관리단이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을 집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라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ㆍ의결권 각 과반수(법ㆍ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고, 의결권은 서면ㆍ전자적 방법ㆍ대리인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구분소유자ㆍ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ㆍ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ㆍ전자적 합의로 집회 없이 결의할 수 있다(관리인 선임 등 일반 사항). 다만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ㆍ재건축 결의ㆍ공용부분 복구 결의(일부 멸실 시)는 5분의 4,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ㆍ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은 3분의 2,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은 과반수로 요건이 다르다.
- 적법한 결의는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미등기인 수분양자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 집회의 특별결의와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 관리단 채무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이다.
-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다 —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틀린 설명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77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