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9회 · 20회 · 21회 · 25회 · 26회 · 34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3 「대지사용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4 쉬운 설명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요(일체성).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허용됩니다.
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고(선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허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는 절차(제3조③)를 준용합니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그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은 강제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즉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은 강제경매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 있는 원칙"이에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5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6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일체성).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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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도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정하는 절차(제3조③)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