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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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32회 · 33회 · 36회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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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
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
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
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
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
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
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
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
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
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1. 4. 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
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30.>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
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
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5. 31., 2022.
12. 27.>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
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삭제<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2. 6.]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2014. 1. 14.>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
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
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
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 4. 28.>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본조신설 2024. 2. 6.]
4 쉬운 설명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70퍼센트, 상업지역 90퍼센트, 공업지역 70퍼센트, 녹지지역 20퍼센트이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각 2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이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 20퍼센트입니다.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퍼센트,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공업지역 400퍼센트, 녹지지역 100퍼센트이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각 8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이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 80퍼센트입니다. 다만 취락지구(60퍼센트 이하)·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농공단지(70퍼센트 이하)·공업지역 안의 산업단지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시행령 제84조④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40퍼센트 이하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외가 인정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는 80퍼센트 이하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행령 제94조에 따라 330제곱미터,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전부에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지구와의 경계가 「건축법」상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있는 부분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으면(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규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각각의 용도지역등 규정을 따로 적용하되, 그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앞의 두 단서에 따릅니다.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에 그 부분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뒤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결국 각 부분의 면적에 그 부분의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 전에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대지 전체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제22회 83번·제21회 84번·제20회 92번·제15회 84번은 그 옛 기준으로 정답이 매겨져 있고, 제19회 89번과 제16회 88번은 위와 같이 각 부분의 면적에 그 부분의 용적률을 곱해 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과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해양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제16회 86번은 이 개별법 연결 지문 중 옳은 조합이 두 개 이상 성립해 단일 정답을 특정할 수 없어 출제오류로 판단되어 전항 무효(정답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공시설, 입목의 벌채 등 경미한 행위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신축이 금지된 시설(공장·주택 등)의 용도를 동물병원 등 허용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허가 대상이고, 그 규모를 넘는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이나 주택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이나 건축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2024년 신설된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주택 배치·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건축법」상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까지 여섯 가지 사항에 한하여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 규정 대신 정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는 도시지역(주거 70퍼센트·500퍼센트, 상업 90퍼센트·1천500퍼센트, 공업 70퍼센트·400퍼센트, 녹지 20퍼센트·100퍼센트)와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 20퍼센트·80퍼센트, 계획관리 40퍼센트·100퍼센트),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각 20퍼센트·80퍼센트)으로 나뉜다.
- 취락지구(60퍼센트 이하)·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농공단지(70퍼센트 이하)·공업지역 안의 산업단지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8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 지역 40퍼센트·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가 원칙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은 60퍼센트로 오른다(시행령 제84조④).
-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폐율·용적률을 면적 비율대로 가중평균하고(각 부분의 면적×그 부분의 용적률을 합한 값이 최대 연면적이다), 그 밖의 제한은 가장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등 규정을 따르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시행령 제94조).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등에 걸치면 원칙적으로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의 부분은 제외되고,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등에 걸친 경우에는 반대로 각각의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외에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허용 용도(예: 동물병원)로 바꾸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허가 대상이며, 그 규모를 넘는 것과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이나 건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주택 배치·부대시설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설치, 공개 공지 확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조성기준의 여섯 가지에 한하여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 대신 정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핵심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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