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4회 · 28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
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2023. 5.
16.>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
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
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
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
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1. 8. 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
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
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
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
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
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2. 6.]
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1. 4. 14.>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4 쉬운 설명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도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나뉩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복합용도지구로 나뉘며,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 중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로, 건축물·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시가지방재지구와 구분됩니다.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는 지구이고, 취락지구 중 보호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 주거환경 보호 목적으로 정비하는 지구로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와 구분됩니다. 경관지구 중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형성하는 지구로, 산지·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자연경관지구와 다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지구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고, 유통상업지역을 포함한 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되,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두 구역 모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렇게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른 법률이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환원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부터 그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반면, 용도지구(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는 여러 개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이용도가 낮은 지역,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보호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 주거환경 보호 목적으로 정비하는 지구,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형성하는 지구다(시행령 제31조).
-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제1종·중층주택 중심 제2종·중고층주택 중심 제3종으로 구분된다(시행령 제30조).
-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포함)에는 지정할 수 없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 지정 가능 용도지역의 목록은 다르지만, 상업지역에 지정해 달라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복합용도지구와 같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며,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고 그 사실은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의제가 해제되면(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기존 착수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핵심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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