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9회 · 31회 · 32회 · 33회 · 35회
2 「성장관리계획」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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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
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
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
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
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4 쉬운 설명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시ㆍ군관리계획상 개발밀도 등이 세부적으로 관리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은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구분됩니다. 개발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는 보전녹지지역은 이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이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주민ㆍ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용하며,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이미 세부적으로 관리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정ㆍ변경 시 주민ㆍ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다 —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아닌 별도 절차이며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이다
- 건폐율 완화 범위: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다
-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ㆍ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중 지정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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