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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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2024. 2. 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
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
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2024. 2. 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
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삭제<2024. 2. 6.>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
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
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
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
(「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
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6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2023. 5. 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
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
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1. 삭제<2013. 7. 16.>
2. 삭제<2013. 7. 16.>
3. 삭제<2013. 7. 16.>
4. 삭제<2013. 7. 1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7.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3. 7. 16.>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
려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
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2. 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2023. 3. 21., 2024. 2. 6.>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4., 2013. 7. 16.>
⑦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6. 22.>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 심의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도시ㆍ군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 공원 등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입니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거법이 서로 다른 세 사업이지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함께 속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역이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국토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계획관리지역은 이 중 관리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지정목적이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ㆍ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이 열거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의 면적기준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은 5제곱킬로미터)이고, 위 예외 중 협의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역등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증감입니다.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도시ㆍ군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변경, 용도구역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 도시개발사업ㆍ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내용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 도시ㆍ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근거법은 서로 달라도 셋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포함되며, 그중 하나만 빠뜨려도 오답이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ㆍ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이다(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을 보정하는 관계) —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이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류일 뿐 도시지역이 아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시행령상 1제곱킬로미터, 도시개발구역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ㆍ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이 열거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ㆍ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시행령상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법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공법 52번⚠️ 출제 후 법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 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 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 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해설 보기 →제29회 공법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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