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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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
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
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 5. 17., 2011. 4.
14.>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개정 2015. 12. 29.>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20. 6. 9.>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
”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
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6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
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
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
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
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4. 2. 6.>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1. 4. 14., 2024. 2.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
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
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
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
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
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
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
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의무자는 시행자가 이미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이고, 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이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층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며, 지상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효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산업단지는 이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등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받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3개월 이내에, 그 다음 단계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각각 결정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제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장·공공공지·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저수지·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과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연료전지 설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등 학교,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산업단지 내 도축장은 면적 제한 없음) 등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이 예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결정을 거쳐야 하며, 광장 중에서는 건축물부설광장만 이 목록에 들어 있어 건축물부설광장을 제외한 광장은 원칙대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16회 공법 89번은 실효 시점을 20년이 '되는 날'로 적은 ④가 틀렸고,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 기반시설을 예외 없이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①도 틀린 것으로 인정되어 ①과 ④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매수청구: 지목이 대(垈)인 토지(건축물·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만 청구 가능, 실시계획 인가 등이 진행된 경우는 제외 — 매수의무자는 6개월 이내 결정·통지, 매수 결정 토지는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 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비업무용 토지는 매수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환기간 10년 이내)
  • 매수 거부 시(또는 2년 경과 시): 3층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제외)·3층 이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공작물만 개발행위허가로 건축 가능 — 4층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불가.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되고, 지상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공동구 설치의무: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 일반산업단지는 대상이 아니다
  • 공동구 수용: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의무 수용, 가스관·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 —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실효: 20년 미시행 시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 — 지방의회 보고 후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 등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되 도지사가 결정한 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1년 이내에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3개월·결정권자가 2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그래도 해제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주차장·공공공지·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저수지·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설비·방송대학 등·소규모(500㎡ 미만) 또는 산업단지 내 도축장·건축물부설광장 — 다만 발전시설·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15만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와 건축물부설광장을 제외한 광장은 이 목록에서 제외되어 결정을 거쳐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법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법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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