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20회 · 21회 · 24회 · 27회 · 28회 · 32회 · 34회
2 「지구단위계획」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
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
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
역
④ 삭제<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
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
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
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
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
4. 14.>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
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8. 11.>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8. 11.]
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4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정 대상이지만, 그 대상 용도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무 지정 대상과 달리, 대중교통 결절지처럼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일 뿐 의무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지정 대상입니다.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도 시행령상 의무 지정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제2호),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4호)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제1호의2)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주차장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시행령상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차량진입금지구간(보행자전용도로 지정·차량 출입 금지)을 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최대 1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고,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은 최대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200퍼센트가 아닙니다). 다만 대지의 분할제한은 이 완화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최소 분할규모 등을 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지의 일부를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완화되는 용적률은 원래 용적률에 1.5×(제공 면적×제공 부지의 용적률)÷제공 후의 대지면적을 더한 값이 되고, 그 완화 용적률을 남은 대지면적에 곱해 최대 연면적을 구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기간 중에만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정 대상: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대지조성사업지구·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등 —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지역의 대상 용도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포함된다
- 의무 지정: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관계 법률에 따라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는 제외), 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대중교통 결절지 등은 지정할 수 있는 임의 대상일 뿐 의무 대상이 아니다
- 도시지역 외 지정 요건: 구역 면적의 2분의 1(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내용: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최저한도(제4호)를 포함해 둘 이상의 사항을 담아야 하며(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예외), 건축법·주차장법 일부 규정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최대 100%, 도시지역 내 건폐율 최대 150% 완화)
-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3년,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은 5년 — 두 기간 모두 그 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 건축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나,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과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예외다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며, 시장·군수가 입안한 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핵심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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