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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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의 허가」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
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
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
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
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3. 5. 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
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
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
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
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
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신설 2019. 8. 20.>
[전문개정 2009. 2. 6.]
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
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
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
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
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
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
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
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
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개정 2011. 4. 12.>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
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4. 14.>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
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
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
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
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2021. 1. 12.>
⑤ 삭제<2021. 1. 12.>
⑥ 삭제<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
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
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
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
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
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
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
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4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중 시행령이 정하는 것(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ㆍ환토ㆍ정지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지지만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되며, 물건 적치 행위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만 대상이라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이를 의제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애초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그 토지의 분할이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이러한 조건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시행령상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만 필요하고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법 제56조제1항의 허가 절차를 준용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처럼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미리 신고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것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이므로,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위해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행령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청취를 그대로 거쳐야 하며,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은 미리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이내여야 하는데, 시행령상 그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그에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건축물의 건축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복원사업 등 열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시설의 설치를 수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규모 제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마다 그 용도지역의 규모 규정을 적용하되, 그 토지의 총면적이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해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면 그 종래의 공공시설은 설치비용 등의 제한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대로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반면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마찬가지로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되어, 전부가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형질변경은 제외하되, 지목변경을 수반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고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만은 제외 대상에 남는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ㆍ관리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물건 적치(1개월 이상, 농림지역 제외)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재해복구ㆍ재난수습 응급조치(응급조치를 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개축ㆍ증축ㆍ재축은 허가가 필요 없다.
-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에 대한 허가만 대상이고(토지 분할ㆍ물건 적치는 제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 등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은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가구ㆍ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사업, 국방ㆍ군사시설사업, 토지복원사업 등 열거된 것에 한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는 이 열거에 없다.
- 공공시설 귀속은 행정청 시행이면 신ㆍ구 시설 모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면 새 시설은 무상 귀속되고 폐지되는 종래 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만 무상 양도가 가능한 재량사항이다.
-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예치하게 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