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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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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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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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
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개정 2011. 4. 14.>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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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
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삭제<2011. 4.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
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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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
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
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개정 2011. 4. 14., 2013. 8. 6., 2020. 3.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
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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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
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
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
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
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
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
감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
용에서 감면한다.<개정 2014. 1. 14.>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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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ㆍ변경(명칭 변경 포함)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기반시설부담구역과 달리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고시는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데, 시행령이 수치를 정해 둔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여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한다」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기성 시가지처럼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성격상 농림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업지역도 기반시설 부족ㆍ설치곤란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고, 시행령상 향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지정기준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해제 등 필요한 조치는 재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즉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회 공법 90번 문항은 원래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정답)로 설계되었으나, ①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표현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법정 요건, 즉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설치가 곤란해야 한다는 두 요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출제기관은 ①, ⑤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하는 복수정답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보던 규정은 2011년 4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15회 공법 90번 문항의 ③ 선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도 현행법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3년이 아닙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서로 배타적으로 운용되므로 동일한 지역에 두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입니다. 여기서 법 제2조제20호의 시설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시행령은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로 정하면서 학교ㆍ임대주택ㆍ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등 시행령 별표가 따로 정한 건축물만 제외하고 있습니다(제외 목록은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부과 대상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담률(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은 100분의 20이 원칙이며, 건물의 규모ㆍ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가감 가능)을 곱하여 산정하고, 용지비용은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처럼 용도에 따라 계수가 서로 다릅니다)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감면합니다.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사업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고,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합니다.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물납)도 인정될 수 있으며, 정한 때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사용승인 신청 후 기반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환급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납부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여기서 기반시설이란 시행령이 정한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학교ㆍ수도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을 말합니다)에 사용하되, 그 구역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발밀도관리구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설치곤란한 지역에 지정, 지정ㆍ변경(명칭 변경 포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변경고시는 공보 게재, 강화 대상은 법문상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나 시행령이 정한 강화 범위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농림지역은 지정 대상 아님.
  •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 지정 = 행위 제한이 완화ㆍ해제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그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보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면 이 사유가 아닌 지역도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절차 = 주민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 가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지정 해제,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중복 지정 불가.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 200제곱미터(기존 연면적 포함) 초과 신축ㆍ증축(단독주택ㆍ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이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가 따로 정한 건축물만 빠진다), 철거 후 신축은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부과, 산정 =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 부담률(100분의 20, ±100분의 25 범위 가감),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다르다.
  • 납부ㆍ관리 =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현금 원칙이나 물납 가능),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그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ㆍ용지 확보에만 사용(곤란하면 연계 기반시설에도 사용 가능).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법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법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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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핵심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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