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22회 · 23회 · 29회 · 31회
2 「기반시설부담구역」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구역입니다. 개발밀도가 높아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자주 비교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이 부족하면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구역인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 개정이나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ㆍ해제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처럼 개발압력이 커지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요건(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ㆍ설치곤란)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인 것처럼 뒤바꿔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여부도 함께 묻는 논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 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규제조치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ㆍ공고됩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부과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로 기반시설 수요 증가ㆍ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ㆍ용지 확보를 하게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설치곤란 지역에서 건폐율ㆍ용적률 강화)과 기반시설부담구역(행위제한 완화ㆍ해제, 개발행위허가건수ㆍ인구증가율 급증 지역에 지정)은 지정 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 시장ㆍ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신속성이 필요해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ㆍ공고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 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임대주택,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등 — 다만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할 때만 제외되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부과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 승인은 필요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법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 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공법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