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도시개발법 제64조~제7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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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6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1회 · 22회 · 27회

2보칙」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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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
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
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
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
이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나 장애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
게 토지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환지 방식 관련) 토지부담률.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부담률이라 하며, 시행자가 이를 산정합니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이면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체비지 면적은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라 별도로 빼지 않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이 공식에 직접 대입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구역 밖과 연결되는 구역 안의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조사·측량 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 적치장·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등을 변경·제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몰라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관할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자의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관련) 참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토지부담률(환지 방식 소관) —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지계획구역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시행자가 산정,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 초과 불가(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60% 초과도 가능)
  • 토지부담률 계산식 — (보류지 면적-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100, 체비지 면적·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공식에 직접 대입하지 않음
  • 25m 이상 간선도로 — 구역 밖과 연결되는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
  • 타인 토지 출입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출입 3일 전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통지, 토지 일시사용·장애물 변경·제거는 미리 동의(동의 불가 시 관할 행정청에 통지,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허가), 일출 전·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택지·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출입 불가, 행위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손실보상 —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시행자가 보상,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협의 불성립·불능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비용부담 재확인 —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 채권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에게는 공원·녹지 조성비 국고보조·융자 가능, 공동구 설치비용은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 불성립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름(기획재정부장관 아님)
암기팁.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 아닌 시행자만 허가 필요, 출입·사용·장애물 제거 모두 '3일 전' 통지가 기본!
함정 주의. 손실보상은 협의가 원칙,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을 때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곧바로 재결 신청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법 97번⚠️ 출제 후 법 개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22회 공법 98번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O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 O 보류지 면적 : 60만㎡ O 체비지 면적 : 30만㎡ O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 O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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