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1회 · 24회 · 31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자가 부담한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
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
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신설
2008. 3. 28.>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개정 2008. 3. 28.>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
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
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
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
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28.,
2020. 6. 9.>
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는 종류별로 의무자가 나뉘는데,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가스공급·지역난방시설은 그 지역에 전기·가스·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합니다. 설치비용은 각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전부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시행령 제82조①). 그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비용부담 원칙 —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 도로·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전기(가스·난방 포함)는 공급자·통신은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비용도 각 설치의무자 부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 완료
- 전기 지중선로 비용분담 — 원칙은 전기공급자와 지중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3분의 2·요청자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절반씩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시·군·구에 비용의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음(전부는 불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시·도지사 간 협의 불성립 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는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융자 가능
- 도시개발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되,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시행령 제82조①),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이자 2년,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5년보다 짧게 불가)
- 채권 매입의무 — 수용·사용방식 사업에서 국가·지자체 등(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법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 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 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 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시킬 수 있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