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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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
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
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 30.>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
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6. 12.>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
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
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
[제목개정 2024. 12. 3.]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
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
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
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
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
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
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8. 6. 12., 2020. 6.
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쉬운 설명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략 가능).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다.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 등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된다(생활권 설정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범위·단계별 추진계획은 생략 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의회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시 이의 없음으로 본다). 다만 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미한 변경은 승인 생략 가능). 수립권자는 고시 후 공보 게재 및 국토교통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자, 사업예정구역의 재건축사업 시행 예정자,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 등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 단지 포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그 결과와 도시계획·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하고(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로 한정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해복구·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등은 허가 불요). 이미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고(시행령 제15조제4항),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도지사가 불필요 인정한 비대도시는 생략 가능),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는 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다.
-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된다.
-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지만, 계획기간 단축이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로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정비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 적치(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로 한정)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하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