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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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
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
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
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개정 2021. 8. 10., 2024. 12. 3.>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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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
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
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
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
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3., 2025. 1.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
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16.>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3. 16.>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
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16.>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
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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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
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
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2019. 4. 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
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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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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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
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
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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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
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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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
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
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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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주택단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은 3분의 1 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5인 이하는 제외)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다(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되면 그 지역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도 필요). 인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한정)으로 선정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을 수반하는 업무는 사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 등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 정비구역 위치·면적,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 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이 포함된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받지만, 조합원 자격·제명탈퇴교체·정비구역 위치면적·비용부담회계·정비사업비 부담시기절차·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이 3분의 2 찬성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며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하여야 한다 — 준공인가 시까지가 아니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제43조).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총회 요청이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3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정관변경·자금차입·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정비사업비의 변경·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등은 대행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조합원은 서면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대리, 해외거주자 대리, 법인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중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제45조제5항).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5명 이상 25명 이하)를 구성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합 대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시행규정의 확정·변경, 정비사업비 사용·변경,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변경, 자금의 차입,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작성·변경, 청산금의 징수·지급 등이 그 대상이며,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재건축사업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 3분의 1) 및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받지만, 조합원 자격·제명탈퇴교체·정비구역 위치면적·비용부담회계·정비사업비 부담시기절차·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이 특별의결사항 목록에 없어 과반수로 족하다.
  • 조합장은 정비구역 건축물·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영업)해야 한다 — 준공인가 시까지가 아니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 대의원회는 정관변경·자금차입·시공자선정·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정비사업비의 변경·조합임원선임해임·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등을 대행할 수 없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만은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합 대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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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법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 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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