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10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5 / 20
출제된 회차
제9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3회 · 30회 · 32회 · 33회 · 34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
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
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
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등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
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
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
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1.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2.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3. 공가(空家)관리비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
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
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
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
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
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개정 2020. 6. 9., 2021. 3. 1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
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
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
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
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
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과 임시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도로·상하수도·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 등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전기·가스 등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9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은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점용예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설치에 따른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되며,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산출하여 부과한다.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임시거주시설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그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뿐 아니라 직접 보조 또는 융자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매각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가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임시거주시설의 비용 전부·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도로·상하수도·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이 그 예다.
  •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융자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초조사·정비기반시설·임시거주시설 건설비용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건설비용으로 한정된다(제95조제1항).
  • 시장·군수등은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해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공동구 설치시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비율은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점용예정면적비율 기준이고,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부과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다 — "알선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법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 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 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공법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도시정비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도시정비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