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9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4 / 20
출제된 회차
제8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9회 · 31회 · 32회 · 36회

2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
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
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
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
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
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
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
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22. 6. 10.]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한 정비사업은 그 완료를 공보에 고시한다.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데,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내용은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며,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제84조제2항·제86조의2), 이러한 별도의 총회 소집·해산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미납부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제84조제1항),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84조제2항). 「이전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과반수가 아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완료를 공보에 고시한다.
  •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정비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전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 없이 다른 등기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제84조제1항),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84조제2항) — 해제되어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이 이전고시 후 1년 이내 해산총회를 소집·의결해야 하고, 미소집 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86조의2).
  •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과반수 아님),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은 15일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며, 정비구역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법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 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36회 공법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도시정비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도시정비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